지급명령, 강제집행,채권압류 문의 드립니다

2019. 10. 22. 17:37

강제집행 신청 진행할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려고 한다면

첨부서류 은행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때 그 채무자의 근처 은행(지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은행(본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참고로 예금채권의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청구금액 금 00,000,000원
채무자(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소관 : 00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⑪ 채권형 예금 ⑫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끝.

2019. 10.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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