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승소를 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1.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3.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승소를 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1.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3.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