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2022. 04. 05. 10:42

한개 은행에 원금+이자 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 돈이 없어서 다른 은행을 추가로 압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신청했던 압류건을 취하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기존 신청했던 은행에 돈이 없다면 어떤절차로 신청을 하면 좋을지 질문 올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존 은행에 돈이 없다면 다른 은행을 상대로 다시 압류 추심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래에 입금되는 돈도 압류가 되므로 기존의 은행에 대한 압류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 04. 05. 14: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신청시 압류할 금액을 특정하여 압류를 하게 되므로, 기존 압류를 해제후 새로 압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022. 04. 07. 09: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했던 은행에 돈이 없더라도 해당 압류의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 대한 추가 압류를 진행하려면 추가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2. 04. 05. 1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압류 신청을 한 것을 취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압류 신청을 추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미리 확인을 하시고 압류 절차를 실익 여부를 따져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2. 04. 05. 1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