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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억 무이자차용 사인간에도 적용되는지

혼인신고 전 예비남편(실질적으로는 남남)에게 주택 취득을 위해 차용증 작성 후 차용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상태

*차용증에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증여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

특수관계자(가족 등)의 경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 혼인신고 전 남남인 상태에서도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2. 남편이 예비 장모에게도 추가로 차용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힌가요?

3. 2.17억 무이자 차용은 개별 차용 건마다 적용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2.17억, 장모-신랑 간 2.17억) 혹은 모든 차용의 합계가 2.17억까지여야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차용과 장모-신랑 간 차용의 합계 2.17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은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도 적용합니다.

    3. 개인별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2.17억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 a,b,c... 등한테 각자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쳐서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