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전 차용증이 혼인후에 문제가 될까요?
1주택소유한 남자과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에서 여자명의로 주택매수했는데요.(혼인합가비과세받기위해) 그 과정에서 남자소유의 1주택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 차용증을 쓰고 여자명의의 주택매수잔금치를때 보태려합니다.(차용금액 2.2억) 그리고 잔금치르고 한달뒤쯤 혼인신고를 하면서 차용금액만큼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이과정에 혹시나 추후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게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잔금후 1달만에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여자가 남자쪽에 이자를 이체하더라도 1번밖에 이체내역이없을텐데 기간이 너무 짧아 혹시 세무소에서 문제삼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좋은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