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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나아가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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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차용증이 혼인후에 문제가 될까요?

1주택소유한 남자과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에서 여자명의로 주택매수했는데요.(혼인합가비과세받기위해) 그 과정에서 남자소유의 1주택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 차용증을 쓰고 여자명의의 주택매수잔금치를때 보태려합니다.(차용금액 2.2억) 그리고 잔금치르고 한달뒤쯤 혼인신고를 하면서 차용금액만큼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이과정에 혹시나 추후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게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잔금후 1달만에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여자가 남자쪽에 이자를 이체하더라도 1번밖에 이체내역이없을텐데 기간이 너무 짧아 혹시 세무소에서 문제삼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좋은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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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거래내역에 대해서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것은 적법하게 세법을 이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차용증 작성 및 상환을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시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