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예비 부부 간 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질문
[현재 상황]
혼인 예정 관계이나, 여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여자 단독 명의로 매매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대출 요건 때문에 혼인신고는 최소 3~5년(최대 10년) 유예할 계획이며, 매매대금 중 부족한 자기자본은 남자 자금을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충당하려 합니다.
향후 다음 주택 매매 시에는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주담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Q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요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유예하고, 부족한 자기자본을 **금전소비대차(차용)**로 보완하는 구조 자체가 세무적으로 가능한 구조인가요?
Q2.법정이율 기준 무이자 차용 비과세 규정을 전제로 할 때, 본 사안(차용금 약 6,490만 원, 혼인 예정 관계)에서 원금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은 없는지, 현재 계획 중인 차용 구조가 충분히 방어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Q3. 같은 조건에서 무이자 차용과 연 3%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방식 중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더 안전한 방식은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Q4. 차용금을 계약금·잔금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분할 교부, 차용금 총액은 잔금 시 확정)**하는 구조가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월 계약금, 3~4월 잔금)
Q5.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차용계약 종료 및 잔존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정산으로 본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혼인 전·후 모두 증여세 리스크 없이 안전한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표현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Q6.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자 자금을
**‘차입금(금전소비대차)’**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차입처와의 관계’**는 ‘지인’과 ‘예비 부부’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안전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Q7.향후 혼인신고 시 현재 차용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유지 / 일부 상환 / 종료)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쓰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3.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4. 매월 10만원의 소액이라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차용증에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6.차입금으로 하며 관계는 지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7. 상환하시다가 추후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