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예비 부부 간 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질문
[현재 상황]
혼인 예정 관계이나, 여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여자 단독 명의로 매매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대출 요건 때문에 혼인신고는 최소 3~5년(최대 10년) 유예할 계획이며, 매매대금 중 부족한 자기자본은 남자 자금을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충당하려 합니다.
향후 다음 주택 매매 시에는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주담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Q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요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유예하고, 부족한 자기자본을 **금전소비대차(차용)**로 보완하는 구조 자체가 세무적으로 가능한 구조인가요?
Q2.법정이율 기준 무이자 차용 비과세 규정을 전제로 할 때, 본 사안(차용금 약 6,490만 원, 혼인 예정 관계)에서 원금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은 없는지, 현재 계획 중인 차용 구조가 충분히 방어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Q3. 같은 조건에서 무이자 차용과 연 3%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방식 중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더 안전한 방식은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Q4. 차용금을 계약금·잔금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분할 교부, 차용금 총액은 잔금 시 확정)**하는 구조가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월 계약금, 3~4월 잔금)
Q5.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차용계약 종료 및 잔존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정산으로 본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혼인 전·후 모두 증여세 리스크 없이 안전한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표현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Q6.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자 자금을
**‘차입금(금전소비대차)’**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차입처와의 관계’**는 ‘지인’과 ‘예비 부부’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안전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Q7.향후 혼인신고 시 현재 차용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유지 / 일부 상환 / 종료)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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