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나아가는보아뱀
- 부동산경제Q. (재건축관련)1세대 다물권자로부터 주택매수시 개별입주권 부여여부가 궁금합니다.긴글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A(남편)와B(아내)는 부부사이인데 재개발아파트를 각각소유하고있엇고 2015년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12월 아내B는 C에게 매도 했습니다. C는 그 물건을 보유중에 최초사업시행인가되었고 이당시 조정지역이엇습니다. 이후조정지역이 해제되엇고 D가 이물건을 매수합니다.그리고 현제 해당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중으로 새로운 분양신청을 준비중입니다.(기존에 분양신청받앗다가 취소하고 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다시 분양신청 준비중)질문1. 이 경우 D에게 개별입주권이나오나요?질문2.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개별입주권 나오지않고 여전히 비규제지역이면 입주권이 나온다고하는데 맞나요?(그래서 분양신청시 개별분양신청과 대표자를선임해서 분양신청 2가지 모두받아놓겟다고 합니다.)질문3. 도정법39조3에 시행령부칙과 국토부행정해석으로 본다면 [신뢰보호예외적용]으로 매수인은 신뢰보호차원에서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수있도록 예외를 두엇다는데 이경우 해당될까요?미리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전 차용증이 혼인후에 문제가 될까요?1주택소유한 남자과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에서 여자명의로 주택매수했는데요.(혼인합가비과세받기위해) 그 과정에서 남자소유의 1주택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 차용증을 쓰고 여자명의의 주택매수잔금치를때 보태려합니다.(차용금액 2.2억) 그리고 잔금치르고 한달뒤쯤 혼인신고를 하면서 차용금액만큼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이과정에 혹시나 추후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게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잔금후 1달만에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여자가 남자쪽에 이자를 이체하더라도 1번밖에 이체내역이없을텐데 기간이 너무 짧아 혹시 세무소에서 문제삼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좋은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