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관련)1세대 다물권자로부터 주택매수시 개별입주권 부여여부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A(남편)와B(아내)는 부부사이인데 재개발아파트를 각각소유하고있엇고 2015년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12월 아내B는 C에게 매도 했습니다. C는 그 물건을 보유중에 최초사업시행인가되었고 이당시 조정지역이엇습니다. 이후조정지역이 해제되엇고 D가 이물건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현제 해당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중으로 새로운 분양신청을 준비중입니다.(기존에 분양신청받앗다가 취소하고 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다시 분양신청 준비중)
질문1. 이 경우 D에게 개별입주권이나오나요?
질문2.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개별입주권 나오지않고 여전히 비규제지역이면 입주권이 나온다고하는데 맞나요?(그래서 분양신청시 개별분양신청과 대표자를선임해서 분양신청 2가지 모두받아놓겟다고 합니다.)
질문3. 도정법39조3에 시행령부칙과 국토부행정해석으로 본다면 [신뢰보호예외적용]으로 매수인은 신뢰보호차원에서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수있도록 예외를 두엇다는데 이경우 해당될까요?
미리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거래 경위,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신뢰보호 예외 고려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부 타당 하지만 조합이 보수적으로 접근 중이며, 실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 원칙입니다
,충분히 검토 대상이며 조정지역 해제 후 매수 및 실수요 목적이 명확하면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조합의 정관 및 분양신청 공고문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문 부동산·도정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1세대 구성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한 사람에게 구역 내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수자 D는 단독 조합원 자격과 함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명이 다물권자인 경우와 다르고 즉 부부간 1가구 다주택이 아니라 1세대 구성원이 각자 1채 씩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이므로 독립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입주권이 안나오고 비규제지역이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도정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권 등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입주권이 제한될 수 있고 비규제지역이라면 입주권이 인정가능하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접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