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관련)1세대 다물권자로부터 주택매수시 개별입주권 부여여부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A(남편)와B(아내)는 부부사이인데 재개발아파트를 각각소유하고있엇고 2015년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12월 아내B는 C에게 매도 했습니다. C는 그 물건을 보유중에 최초사업시행인가되었고 이당시 조정지역이엇습니다. 이후조정지역이 해제되엇고 D가 이물건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현제 해당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중으로 새로운 분양신청을 준비중입니다.(기존에 분양신청받앗다가 취소하고 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다시 분양신청 준비중)
질문1. 이 경우 D에게 개별입주권이나오나요?
질문2.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개별입주권 나오지않고 여전히 비규제지역이면 입주권이 나온다고하는데 맞나요?(그래서 분양신청시 개별분양신청과 대표자를선임해서 분양신청 2가지 모두받아놓겟다고 합니다.)
질문3. 도정법39조3에 시행령부칙과 국토부행정해석으로 본다면 [신뢰보호예외적용]으로 매수인은 신뢰보호차원에서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수있도록 예외를 두엇다는데 이경우 해당될까요?
미리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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