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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4.03.12
재개발 지분 매매일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중인 재개발 구역내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부부인 A, B로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취득했습니다.

토지소유자 : A - 1/2, B - 1/2

이 토지에서 소유자A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자 A지분을 경매로 C, D, E 3명이 공유로 취득했습니다.

토지소유자 : C - 1/6, D - 1/6, E - 1/6, B - 1/2

C, D, E가 취득한 토지지분을 다시 A에게 매도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 A - 1/2, B - 1/2

이때 A, B에게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오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A와 B는 모두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A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으니, A의 조합원 지위는 사라지며, C, D, E가 취득한 토지지분을 다시 A에게 매도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지분 외에 지분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재개발 구역의 조합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