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경매물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법원 부동산 경매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경매물건 B는 현재 토지경매물건으로 나왔지만 해당 토지가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신축아파트가 완공되어 현재 입주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이자 채무자 A는 해당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분양신청 완료 후 동/호수/평형타입까지 배정후 분양금액 및 분담금 전부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당 경매물건 B는 처음 경매로 넘어간 순간은 재개발조합설립 및 착공, 일반분양이후 채권자가 강제경매 개시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매물건 B의 상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Q1. 해당 경매물건 B를 낙찰받게 된다면 채무자A의 입주권을 조합원 자격으로 승계받아 입주가능한가요?
Q2. 채무자 A가 해당 경매물건 B에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지?
Q3. 채무자 A가 해당 경매물건 B에 다른 임차계약을 체결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Q4. 만약 채무자 A가 해당 경매물건에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점유자로 있다면 경매물건 낙찰자는 어떠한 법적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입주를 할 수 있을까요?
Q5. 해당 경매물건이 나온 시점이 2022년이지만 해당 경매물건 신축 아파트의 최초 입주시점은 2024년 6월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해당경매물건은 강제경매라 과연 채무자A가 해당 경매물건에 전세또는 월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Q6. 저의 상식으로는 강제경매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해당경매물건에 새로운 임차계약 및 다른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여 현재 임차인이 없을 것 같다는 가정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Q7. 추가적으로 조심해야하거나 고려해야할 요소나 상황이 있을까요?
1.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해당 토지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5. 경매 물건이 나온 시점과 신축 아파트의 최초 입주시점이 다르더라도,
채무자는 해당 물건에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강제경매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이 넘어가도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해당 물건에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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