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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221
호기로운까치22120.10.18

1가구 2주택 조합원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정부들어 부동산 과세가복잡해져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결혼전

2014년 중순경 와이프 소형아파트A 취득(전세 월세주는중)

2017년결혼
2019년 4월5일 남편 재개발지역 조합원입주권 B취득
2019년 6월28일 남편 재개발지역 조합원입주권 C취득

2020년 4월7일 B 매도후 현재 A와 C가 남은상태입니다
2020년 6월말에 조정지역이되었고
A도 재개발구역이어서 조합설립인가는되었고 이주시작단계고 아직 관리처분인가는 안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거주는 장모님소유아파트에서 전세살고있습니다
남은주택합쳐도 9억은안됩니다

이상황에서
A를 처분시에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혜택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A가 입주권으로 전환될시 입주권만2개가 되는데 그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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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경우라도 세대전원이 2년내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준공일 전후2년이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