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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물총새282
조신한물총새28223.09.05

양도세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아내 2016년 또는 그 이전 집A 보유 (경기도 1억 미만)

*남편 2018년 재건축 입주권B보유 (관리처분 이후에 매매하며 원조합원아닌 승계조합원임.)

*2019년 남편 아내 결혼함.

*2023년 1월 남편이 매매했던 재건축B 아파트 건물사용승인남. 따라서 B아파트에 대한 보유개월수가 2023년9월현재 약 8개월 됨.(즉 1년 미만임.)



질문입니다.

질문1. 1가구2주택입니까? 아니면 아내 집이 지방3억미만이라 1가구1주택입니까? (거주지는 남편 아내 모두 새 집 B로 되어있음)


핵심질문2. B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본적으로 B 아파트 2년 보유(또는 거주) 후 매도 해야 하지요? (B는 현재 비조정지역)

이때 A아파트는 먼저 매도가 된 상태로 1가구1주택을 만들어 놔야 하나요?(양도소득세는 A의 가격이 1억미만 이라도 2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B아파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적용하여 2년을 채워야 하나요?(사용승인일인 2023년1월부터인가요? 아니면 A를 매도하고 난 이후 부터인가요?(A,B현재 모두 비조정지역이라 A매도시점과 관계없이 B를 2년 보유(또는 거주)하면 되나요?)


질문3. 혹시 결혼전 남자 여자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어느 한 집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걸 적용하면

현재B를 매도 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질문4. B를 매도시 매수매도 차익이 약 1억 이라면

양도소득세 가 1억*0.77 해서 7700만원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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