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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4.01.30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태

2018년 11월 A씨 B아파트 공동명의로 취득(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음) - 1주택

2019년 10월 B아파트, 공동명의에서 100% A씨 명의로 취득 - 1주택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음)

2023년 5월5일 혼인신고 (남편 1주택 소유, A씨 1주택(B아파트) 총 2주택인 상태)

2023년 7월12일 B아파트 매각계약 (잔금은 24년1월 완료)

2023년 8월16일 C아파트 분양권 남편 명의로 계약 (남편 2주택, A씨 1주택 총 3주택인걸로 앎)

2024년 1월 29일 B아파트 등기 넘김 (남편2주택, A씨 무주택, 총 2주택)

2024년 2월13일 C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3억6천인 상태에서 남편이 A씨에게 증여 (남편1주택, A씨 1주택, 총 2주택)

문의 사항

1. A씨 B아파트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1주택,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아니여서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양도세 비과세인 경우에도 세무소에 신고 해야하는게 있나요? (양도세 신고??)

3. B아파트를 매각했어도, 분양권 취득 당시 3주택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B아파트 매각 후인 시점에서 남편이 A씨에게 증여하여 취득 당시에 2주택으로 만들고자 함 >> 이경우 취득세가 3주택이 아니여서 3%로 나오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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