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공동명의 증여 및 양도세 문의 .
첫번째. 주택 A(대구 중구) 취득 .2017년10월31일
두번째. B 입주권(대구 중구)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 상태에서 취득 .2018년10월12일. 잔금지급일 2019년1월3일 .
A주택을 2월에 매도 이후 B입주권 매도 (예정)
질문1)현재 단독 명의인 7억원짜리 B입주권을 3.5억 지분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공동명의로 변경후 바로 매도를 할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2)조정지역 내 A주택 B입주권을 매도 예정이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C주택을 가계약 하게 되면 3주택으로 취득세가 8프로 적용되나요?
질문 3 ) A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예정인데. A를 2월매도 B를 3월매도 C를 4월매수 이렇게 된다면 B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안되겠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