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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106
A: 2019년7월 구매
현재까지 실거주중인 주택
B: 2023년8월 상속으로 받은 주택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집을 상속받음
/가장오래된집이 아님)
1) A주택을 3년안에 팔아 비과세적용받고
바로 C주택(실거주용)를 구입하고
이후 B,C주택 양도세비과세 적용받는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B주택은 거주하지않고 명의만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기재하신 것처럼 파시면 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2년이상 보유 후,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C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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