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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

1가구2주택 실거주비과세적용문의

A: 2019년7월 구매

현재까지 실거주중인 주택

B: 2023년8월 상속으로 받은 주택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집을 상속받음

/가장오래된집이 아님)

1) A주택을 3년안에 팔아 비과세적용받고

바로 C주택(실거주용)를 구입하고

이후 B,C주택 양도세비과세 적용받는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B주택은 거주하지않고 명의만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는 기재하신 것처럼 파시면 됩니다.

    2.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2년이상 보유 후,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C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