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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비단벌레77
거창한비단벌레7722.01.11

양도세 비과세 질문들려요!!!

A주택 2003년 상속( 2/7 지분. 공동소유. 공시지가 1억 미만)

B주택 2016년 구입(비조정지역)

C주택 2020년 3월 구입(구입 당시 비조정-> 구입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됨.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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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A주택의 지분을 2022년 1월 형제에게 증여하여 정리.

B 주택을 2022년 1월 매도예정. ( 시세차익 거의 없음)

((질문 ))

C주택을 2022년 4월쯤 양도세 비과세로 처분하고 싶은데.

이 경우 A.B 모두 정리한 시점부터 C 주택을 2년 보유를 더 해야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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