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문의요??
A: 2019년7월 구매
현재까지 실거주중인 주택
B: 2023년8월 상속으로 받은 주택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집을 상속받음
/가장오래된집이 아님)
1) B주택은 팔기힘든상황여서
A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받는건가요??
2) 비과세적용이 된다면 A주택 양도이후
바로C주택(실거주용)을 구입시
B주택은 남아있어 다시1가구2주택이 되는데
이렇게 될시 B,C 둘중 3년안에 한채를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되나요??
3) 1가구2주택으로 있게되면
3년안에 한채를 팔아야 비과세적용이 되는
도도리가 반복 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