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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숲새71
나른한숲새7122.03.28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기타 사항 문의드립니다.

<주택 계약 상황>

1. 아내 명의로 비조정지역 A분양권 계약(2020.12.22.)-> 명의 변경 및 중도금 대출 승계 및 계약 잔금 2021.1.5. -> A분양권으로 2021.6월 입주함.

2. 남편 명의로 비조정지역 B분양권 추첨제 청약 당첨.(2020.12.15.)-> 몇일 뒤 B분양권이 조정지역으로 지정. -> 분양권 계약(2020.12.30.)(계약할 때 1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함) -> B분양권 입주장(2023. 11월 중)

3. 3월 15일 출산으로 인해 혼인신고 함.

4. A분양권은 여전히 비조정지역 상태, B분양권도 여전히 조정지역 상태.

문의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분양권 소유 중이었는데 혼인신고 후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남편 명의로 B분양권 계약할 당시 시점에 주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전이지만 동거중이었기에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종전주택 처분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21년 4월에 첫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시에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전주택 처분 서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3) 지금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4) B분양권 입주를 할 처지가 안될 시에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로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대출을 일부 받아 입주장 때 전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전입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그 외 다른 페널티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5) B분양권이 현재는 조정지역이지만 추후 해제가 된다고 가정 했을 시 A주택 처분없이 2주택자로 등기를 칠 때 취득세는 1~3%가 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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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인신고로 인한 양도세 인하 혜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 같은 방법은 있습니다.

    2) 관련 서류 제출 하시면 취하가 됩니다.

    3) 가능 하나, 종전주택 을 매도 해야 하며 매도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4) 대출 관련은 소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은행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5) 넵 그렇습니다.

    상세한 개인 상황 문의 시 이용부탁드립니다.

    청약 정보나 관련블로그도 첨부되어 있으니 도움 될 겁니다.

    https://url.kr/jt3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