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2분양권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주택 (아내명의) : 23년 8월 아파트 입주, 23년 10월 소유권 이전(실거주중)
B 주택 (남편명의) : 25년 1월3일 분양권 매수(매매계약서 작성), 25년 2월 11일 계약금 잔액 입금예정
ㄴ 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 및 명의변경 전 상태
C 주택 (남편명의) : 25년 1월 18일 분양권 예비 당첨 계약금 납부완료
질문사항
마지막 취득 주택이 B주택 맞나요?
마지막 취득 주택이 B가 맞다면, 취등록세 납부 전 전매 시 C주택은 취등록세 8%부과되지 않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이 두번째 주택, C주택이 세번째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B주택이 2주택 취득세율, C주택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