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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23.11.03

일시적 2주택후 다시 2주택일경우 양도세 내나요?

2015년 12월 A주택 분양후 입주


2019년 B주택 분양 받아 12월 등기후 바로 전세 2년 줬다가 입주후 1년 1개월째 거주중


2022 년 10월 A주택 매도 (비과세)


2023년 11월 C주택 구매

(위 날짜는 전부 등기일 기준 입니다)


B주택은 2년전세후 1년 1개월째 고

거주중입니다 (3년1개월 보유)

5.8억에 분양후 9.7억에 매도 예정입니다.

(전부 조정지역 , 투과 지역 아닙니다)



지금 B주택을 매도해도 일시적 2주택 으로 양도세 비과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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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중에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고,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B주택과 신규주택 C주택 취득에 따라 B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

    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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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결정 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무료 플랫폼에서 답변을 구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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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 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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