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차2주택시 기존주택 바로 매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2주택 보유
A주택: 2014년 아파트구입후 10년째거주
B주택: 19년 오피스텔 구입
C주택: 분양권 11월말 매수예정(매수후바로입주함)
C주택 취득전인 다음주 B주택 매도예정
(B주택: 현시세 분양가보다 낮아 양도세없음)
B주택 매도하고 C주택 분양권 매수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A주택 매도시 3년내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C주택 분양권매수후 A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되나요?
B주택 매도후 A주택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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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A주택과 C분양권만 가지고 비과세를 판단하면 되고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취득 이후 바로 A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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