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 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후에 B주택 매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양도세 계산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2019.1.16~2026.1.19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매도 완료)
B아파트: 2023.6.23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 후 2028.1월에 매도 예정(거주하지 않음)
C아파트: 2026.1.22 매수 후 계속 보유 예정
비조정지역일때 B주택을 매수하였고, 거주를 하지 않고 2028.1월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어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의 여부는 중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과세 판단시에는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판단)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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