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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후에 B주택 매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양도세 계산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2019.1.16~2026.1.19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매도 완료)

B아파트: 2023.6.23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 후 2028.1월에 매도 예정(거주하지 않음)

C아파트: 2026.1.22 매수 후 계속 보유 예정

비조정지역일때 B주택을 매수하였고, 거주를 하지 않고 2028.1월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어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의 여부는 중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과세 판단시에는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판단)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