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중간에 다른 주택 매수&매도)
현재 1주택자이고 (A 주택을 2024년부터 보유 중)
미래에(2026~2027쯤) 매도할 생각이구요
만약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B주택을 2025년에 매수 및 매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대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 기간은 B주택 매도일부터 다시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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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매용 B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A주택만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2007.02.12.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양도당시 A주택만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