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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싹싹한재칼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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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중간에 다른 주택 매수&매도)

현재 1주택자이고 (A 주택을 2024년부터 보유 중)

미래에(2026~2027쯤) 매도할 생각이구요

만약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B주택을 2025년에 매수 및 매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대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 기간은 B주택 매도일부터 다시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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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매용 B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A주택만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2007.02.12.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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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양도당시 A주택만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