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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콰가253
엉뚱한콰가25321.02.26

양도세 문의와 일시적2주택 보유자 세금

조정지역 전 17년 1월 매수 A주택 현재 조정지역

조정지역 전 17년 8월 매수 B주택 현재 조정지역

조정지역 전 20년 7월 매수 C주택 현재 조정지역

제가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주택은 5월에 매도하기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양도소득 없음)

C주택은 실거주 입니다

B주택 은 (양도차익 있음)매도하려는데 21년 현재 2주택 이상자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2년 은 일시적 2주택 ?

B주택을 23년7월 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해당되어

양도세 기본세율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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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C주택 취득 이후 3년이내에 B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혹은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려는 주택의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 이후 B주택은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