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각각의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A주택 : 2018년 8월 매수 (서울, 매수시 조정지역 ㅇ, 실거주 X, 시세 5억 )
B주택 : 2022년 2월 매수 (충청, 매수시 조정지역 X 2021년 12월 무주택청약 청약당첨 건, 잔금일기준, 실거주 X, 시세2억)
둘 다 실거주는 안했고 A주택을 먼저팔면 3년이내 매도로 일시적 2주택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이 적은 B 주택먼저 팔고 A주택 을 비과세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실거주를 안했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두 주택 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