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일때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각각의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A주택 : 2018년 8월 매수 (서울, 매수시 조정지역 ㅇ, 실거주 X, 시세 5억 )

B주택 : 2022년 2월 매수 (충청, 매수시 조정지역 X 2021년 12월 무주택청약 청약당첨 건, 잔금일기준, 실거주 X, 시세2억)

둘 다 실거주는 안했고 A주택을 먼저팔면 3년이내 매도로 일시적 2주택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이 적은 B 주택먼저 팔고 A주택 을 비과세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실거주를 안했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두 주택 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