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에 해당되나요?
A주택(2017년 7월 분양권계약) 보유중(분양대비 시세차액 약 2.5억원)
B주택(2023. 6월 매매 - 공시지가 1억이하) 보유중
C주택(2021년 1월 공급계약) 보유중
A,B,C를 보유상태에서 A주택을 2025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건지?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어느 기간까지 매도를 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여 양도세 과세대상일경우 양도세가 총 어느정도 과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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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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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3.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취득시기(잔금일)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