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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2017년 주택구입(실거주중으로 비조정->조정지역됨)
-B.2019년 분양당첨(비조정->조정지역됨,2022년 입주예정)
-C.2021년2월 분양당첨(비조정지역)

양도세에서 분양권을 주택수로 보는게

2021년부터이므로

B주택 등기전 A주택 매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A,C)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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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결같은할미새232
    한결같은할미새232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아직 집이 지어진 건 아니지만 다주택자 주택 수를 따질 때 한 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B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합산되므로, B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