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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연 문경 미식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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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생하는남자
고생하는남자

양도소득세 상담드립니다. 저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ㅠㅠㅠㅠ

비조정지역

남자

A집 23년 9월 매수

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

여자

C집 15년 4월 매수

혼인신고 24년 3월

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

위 사항후

C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집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소득세 시행령 156조의2제9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에 따라 혼인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집에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찾아보는걸까요?

세무사 3분에게 유료 상담했는데 말이 모두 틀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분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문의있으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논란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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