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 아파트분양권당첨 2019년 7월 계약(당시 무주택자 비조정지역) 2022.6월 잔금 시 조정지역. 현재는 비조정지역 거주 x 세입자 있는 상태
b 주택(매수할당시에는 주택) 2021년 5월 매수 2022년 9월 관리처분인가
2025년 5월 입주권 상태로 매도 (손절)
A 아파트 올해나 2026년 매도예정인데
A주택 지금 팔아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건가요?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이므로 2년 보유(거주) 현재 비조정지역일 경우 보유 2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 아파트 보유 기간이 2019년 7월 ~ 2022년 06년 잔금이라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비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가 실거주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 충족이 안됩니다
그부분을 짚어보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 아파트 올해나 2026년 매도예정인데
A주택 지금 팔아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건가요?==> 네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