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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믿을만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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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 아파트분양권당첨 2019년 7월 계약(당시 무주택자 비조정지역) 2022.6월 잔금 시 조정지역. 현재는 비조정지역 거주 x 세입자 있는 상태

b 주택(매수할당시에는 주택) 2021년 5월 매수 2022년 9월 관리처분인가

2025년 5월 입주권 상태로 매도 (손절)

A 아파트 올해나 2026년 매도예정인데
A주택 지금 팔아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건가요?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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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이므로 2년 보유(거주) 현재 비조정지역일 경우 보유 2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 아파트 보유 기간이 2019년 7월 ~ 2022년 06년 잔금이라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비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가 실거주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 충족이 안됩니다

    그부분을 짚어보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A 아파트 올해나 2026년 매도예정인데
    A주택 지금 팔아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건가요?

    ==> 네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