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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일시적 1가구2주택인데 양도세 질문좀 드릴게요.

2006년 매입했고 2019년 2월까지 거주 2020년 조정/투기지역 지정

추가로 분양권 2017년 8월 매입 전금지불 2019년7월 이사완료

2018년 조정지역대상, 2020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존집을 추가로 매수한 집의 어느지점으로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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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는, 3년내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야하고

    2.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완료일이 불분명하나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006년 매입주택을 양도했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년 9.13대책 전에 분양권 구입이 이루어 졌으므로 3년내에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