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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생하는남자
고생하는남자

양도소득세 상담드립니다. 저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비조정지역

남자

A집 23년 9월 매수

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

여자

C집 15년 4월 매수

혼인신고 24년 3월

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

위 사항후

C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집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15년 매수해서 살다가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1주택 자끼리 결혼할경우 혼인합가로 10년 비과세가 된다 들었는데

저는 1주택 구매후 1년 지나지않는 분양권 혜택이라 혼인합가 비과세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리며 맞다하면 C의주택 매도시 다른 방법으로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이건 무조건 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과세라면 결혼전 오래전에 샀던집이 비과세에서 과세가 된다는건 너무 억울한 일인거 같습니다 ㅠㅠㅠ

여기저기 확인결과 세무사 마다 인터넷 답변마다 답변이 달라서 혼란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 c주택은 당연히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하며 본인 a주택만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된다고 하신 세무사가 잘못된 정보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