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 1입주권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적용 가 능할까요?
현재 상태
남
23.7/23 취득 주택 A 매수
25.7/23 신규 관처 이후 멸실된 토지상태 조합원입주권 B 구매
25.10/23 A주택 매도
여
25.6/23 주택 C 취득
현 상황에서
25.7/30 혼인신고하는경우
A,B 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할지요?
그리고 C주택 1주택 장기보유는 B주택 완공 후 매도 시점부터 기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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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혼인신고할 경우, 남자 입주권 주택과 여자 주택은 모두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