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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갑자기끈질긴요거트
갑자기끈질긴요거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 :

2018년 12월 05일 A주택 취득(비조정)

취득가액 8000만원

시세 1억 (2025년도 재개발 사업인가)

2024년 05월 18일 B분양권 취득

(비조정)

취득가액 6억

°아내:

2019년 12월 20일 C주택 증여

(비조정)

증여재산가액 7500만원

시세 4억

°2024년 12월 06일 혼인신고

A주택과 C주택은 양도할 예정이고 B분양권 완공 후(2027년도) 실거주예정 입니다.

위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혼인합가 비과세 중첩 가능할까요?

아니면 A주택 양도세 과세하고 C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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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C주택을 소유한 자와 A주택 B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을 소유한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중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A주택이든 B주택이든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C주택은 혼인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며 이후 A주택과 B분양권이 남은 상황에서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259, 2024.05.29.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1주택(B, 종전주택)·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B,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하시고 a주택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b주택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나머지 c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모두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