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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Dori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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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1입주권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현재 상태

23.7/23 취득 주택 A 보유

25.7/23 신규 조합원입주권 B 구매

25.10/23 A주택 매도

25.6/23 주택 C 취득

현 상황에서

25.7/30 혼인신고하는경우

A,B 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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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고 B주택를 비과세 요건 충족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