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 1입주권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현재 상태
남
23.7/23 취득 주택 A 보유
25.7/23 신규 조합원입주권 B 구매
25.10/23 A주택 매도
여
25.6/23 주택 C 취득
현 상황에서
25.7/30 혼인신고하는경우
A,B 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고 B주택를 비과세 요건 충족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