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각 1입주권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 후에 1개의 입주권이 먼저 준공하면 2입주권이 1주택 +1입주권이 되는데 이때 1개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끼리 혼입하여 2입주권이 되었더라도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