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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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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특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혼인신고일 현재

남자: 원조합원 입주권

여자 : 분양권

상황입니다.

완성되는 주택 2개 중 1개 10년내 먼저 팔면 비과세 되려나요 ?

물어보는 이유: 혼인으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불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530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입주권 + 1분양권으로 혼인합가 한 경우,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나+다에 해당하는 자가 혼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제3호또는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4.11.1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 가. 1주택

    •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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