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 1분양권+여자1분양권 보유중에 있는데
1주택+1분양권의 경우도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자 1분양권 입주가 25년 11월 이라면
1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은 등기가 나와야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것입니다.
참고로 1분양권자끼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합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