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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반짝이는자라

모레도반짝이는자라

25.05.15

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 1분양권+여자1분양권 보유중에 있는데

1주택+1분양권의 경우도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자 1분양권 입주가 25년 11월 이라면

1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은 등기가 나와야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것입니다.

    참고로 1분양권자끼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합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