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고
남자 작년 9월 집매수
여자 15년 집 매수
남자 분양권 당첨 아직 미계약 입니다
남자 집매수후 1년이내라 비과세 혜택을 못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인정 시기는 당첨시점인지 계약금 납부시기 인지 궁금하고
혹시나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합가 일시 2주택이 되면서 분양권 계약도 비과세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