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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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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양도세 비과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의합니다.

결혼전, 도시형 생활 주택과 아파트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결혼 전 주택소유 했기때문에

혼인 신고 뒤 10년 뒤 양도세 비과세 되는걸까요?

그리고 매도하는 주택에 몇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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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혼인을 한 이후에 법정 혼인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혼 전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혼인신고로 세대를 이룬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거주요건 2년요건 추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 뒤가 아니라 10년 이내입니다. 나머지 1개주택은 언제든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