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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1주택+1입주권) 혼인특례 적용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상황

- 남자: 비규제지역에 1주택 소유

- 여자: 비규제지역에 조합원 입주권 소유

- 여자 소유 입주권 설명: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 이전의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입주권 득

2. 혼인신고

3. 매도계획

- 남자: 먼저 처분(5년 이내 처분)

- 여자: 이후 처분(사용승인 이후 2년 보유 후 매도, 그래야 비과세 가능함으로)

- 근거: 입주권은 권리산정일 혹은 착공일중 더 빠른 기간 이전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한데,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을 매수했으므로, 사용승인 이후 2년을 보유하고 매도 계획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특혜는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면 혼인 합가 특례 대상입니다.

    여기서 입주권은 법률상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남편이 1주택, 부인이 1주택 입주권 상황이면 혼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 각각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후 남편 소유 주택을 10년 이내 먼저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인 입주권은 사용 승인 후 2년 보유해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의 1주택(비규제지역)과 여자의 1조합원입주권(비규제지역)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혼인 특례는 적용 가능합니다. 혼인합가 특례 요건 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혼인 특례(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비과세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비과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 세금 관련 사항은 매우 복잡하고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 신고 및 매도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를 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먼저 남자분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후 나머지 분양권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2년 보유(거주)등의 2년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상황은 혼인합가에 따른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입주권 보유 기간 요건도 맞추어진 상태로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