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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메뚜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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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3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남자 일시적 2주택 상태

A주택 : 13년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투과지역)

B주택 : 19년 11월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여자 1분양권 상태

분양권 : 21년 3월 취득 (조정지역)

이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되면 2주택 1분양권 상태가 되는데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인 22년 11월 이내에 매도시

혼인합가에 의해 일시적 3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2.11까지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