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3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남자 일시적 2주택 상태
A주택 : 13년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투과지역)
B주택 : 19년 11월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여자 1분양권 상태
분양권 : 21년 3월 취득 (조정지역)
이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되면 2주택 1분양권 상태가 되는데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인 22년 11월 이내에 매도시
혼인합가에 의해 일시적 3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2.11까지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