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부부합산 1가구3주택 가구로

주택 매매 관련하여 매매차익이 큰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3주택 모두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인천시)

사실관계

A주택: 2018.02.28. 분양가 2.6억 구입 / 2024.06월 매도 ->양도세 납부예정

B주택: 2019.03.20.분양가 3.6억 구입/ 2024.09월 매도 (매도차액 2.4억 양도세 비과세 적용 문의 대상)

C주택: 2020.02.28. 3.7억 구입 / 실거주중 / B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매도계획 있음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방법은

B주택의 잔금(2024.09월) 이전에 C주택을 매도/등기완료 후 B주택의 양도세까지 납부하면

C주택의 잔금시점에는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최종 양도하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 두개의 주택은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며 양도 순서는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