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부부합산 1가구3주택 가구로
주택 매매 관련하여 매매차익이 큰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3주택 모두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인천시)
사실관계
A주택: 2018.02.28. 분양가 2.6억 구입 / 2024.06월 매도 ->양도세 납부예정
B주택: 2019.03.20.분양가 3.6억 구입/ 2024.09월 매도 (매도차액 2.4억 양도세 비과세 적용 문의 대상)
C주택: 2020.02.28. 3.7억 구입 / 실거주중 / B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매도계획 있음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방법은
B주택의 잔금(2024.09월) 이전에 C주택을 매도/등기완료 후 B주택의 양도세까지 납부하면
C주택의 잔금시점에는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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