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 상태에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먼저 취득 A주택 실거주 (비조정지역)

이후 취득 B주택 임대중 (비조정지역)

만약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나면 다시 1주택자니

언젠가 A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매도시점에도 비조정지역 + 12억 이하 가정)

B는 투자용으로 먼저 처분하고

A는 계속 갖고 가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B를 먼저 팔고 A만 남긴 뒤 요건만 맞추면 A주택은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A 비조정 실거주, B 비조정 임대용, B를 먼저 매도해서 A를 남긴 뒤 그 시점부터 2년 이상 더 보유하면 A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미 A를 오래 보유했다면 바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별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1주택을 양도하게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매도 금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B를 먼저 팔고 나면, A는 다시 1주택으로 보므로

    요건(2년 보유 + 12억 이하)만 맞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후 A주택을 매도할 경우 남은 A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A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2년 5월 다주택자 보유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어 A주택의 기존 보유 기간도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B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취득 A주택 실거주 (비조정지역)

    이후 취득 B주택 임대중 (비조정지역)

    만약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나면 다시 1주택자니

    언젠가 A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매도시점에도 비조정지역 + 12억 이하 가정)

    B는 투자용으로 먼저 처분하고

    A는 계속 갖고 가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 b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1년 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