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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이요

A주택(기존) 2년 거주, B주택(1년미만) 현재 매도 예정
B주택을 먼저 매도 하게 된다면, B주택 매도후 시점부터
A주택 2년이 지나야 비과세 인가요?
어떤분이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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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조건은 1가구1주택,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됨

    여기서 1주택을 더매수했다면 두번째집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집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뒵니다

    그런데 두번째 집을 매도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두번째집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끝나면 첫번째집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을 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B주택을 매도할 때는 2주택자로 과세가 되고, 나머지 남은 기존 주택의 경우 1주택자 이므로 2년이 지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조건(매도가격 12억이내 등)은 만족한다고 했을 때, B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1가구 1주택이 되므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매도 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B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77%의 세금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위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뒤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 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질문에서는 A가 종전주택, B가 신규주택이 되기 때문에 B주택을 매도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세율로써 부담을 하시려 한다면 2년이상 보유후에 매도를 하셔야 양도차익의 6~45%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A주택(기존) 2년 거주, B주택(1년미만) 현재 매도 예정
    B주택을 먼저 매도 하게 된다면, B주택 매도후 시점부터
    A주택 2년이 지나야 비과세 인가요?
    어떤분이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여 질문드립니다

    ==> 1년이 경과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주택에서 2년거주 하셨으면 B주택을 매도한 시점과 관계 없이 A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을 매도한 후 시점이 A주택의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