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주택 양도차익1억, B주택 양도차익2억일경우 한해에 A주택 매도 후 B주택 매도하면 B주택은 1가구1주택 비과세가 맞을까요? 한해에 2채팔면 안된다는 이야기를들어서요.
B주택매도할때 A주택 양도차익을합산해서 양도세를 내는것인지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년도에 다른 양도가 있었을 경우에도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B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A+B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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