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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철저한까마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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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주택자 경우 양도세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

2017년 07.28 A아파트 구매

208년 07.28 B아파트 구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팔지 못해서 양도세 내야 하는걸로 하는데 A아파트 실거주 상태이고

B아파트(실거주X) 상태에서 B아파트 팔경우 양도세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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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 기간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2018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시로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5억, 별도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식을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6% ~ 4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큰 계산구조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 많아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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