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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