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억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낸다고 하던데 수증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때, 증여받으신 1억 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수중에는 증여세를 차감한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만약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계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차감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후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3%)가 적용되어 이 경우 세금은 4,850,000 원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