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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호화로운여새235
호화로운여새235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질문 남겨요

A주택을 오래 전에 취득한 상태에서 2019년에 B주택을 취득한 상태라면

올 해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을 같은 해에 매도한다면 B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되나요?

질문 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2년 이상 보유 등)한다면 같은 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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