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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일시적 2주택인데 이런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a주택은 2019.11.26에 등기치고 2년 전세돌리고 현재는 2년동안 실거주하고 있구요. b주택은 2020.7.15에 등기쳐서 2주택자였다가 2023.8월에 과세로 매도해서 정리하였어요. a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c주택을 매매하여 잔금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 궁금한게 c주택을 등기치고 3년 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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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1.19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버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의 쥐득일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c)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a)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_+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a)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하는 것으로, 중간에 다른 주택의 매수와 매도가 있었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