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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테리어250
우람한테리어25021.07.26

일시적2주택 비과세시 보유기간 산정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중

예) 2011년A매수거주 a,b주택 매수매도 B주택매수 일때 A주택을 양도해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종전주택 2년보유거주기간은 a,b 매도후 다시 카운팅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A주택 매수이후 전체 기간에서 2년거주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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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경우, 매수한날 시점 기준 2년을 보유하셔야만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답변처럼 종전주택 A는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최종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을 새롭게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 대상인 A주택과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계속 걱정되셔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